군내투표 부정폭로/“파면조치 부당” 항고/이지문씨,국방부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해 지난 2일 육군중위에서 이등병으로 강등,파면된 이지문씨(24)는 26일 군당국의 파면징계조치가 부당하다며 파면처분 항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했다.
현역장교가 파면처분을 받을 경우 이등병으로 강등,보충역에 편입되고 5년간 모든 공직에 종사할 수 없으며 파면처분에 대한 항고는 항고처분일로부터 60일이내 차차상급부대나 국방부에 제출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