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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안없애기로/법무부 확정/벌금형 신설하고 형량 낮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법무부는 27일 오후 형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간통죄 존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를 완전폐지토록한 당초안을 수정해 벌금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현행(2년이하 징역) 보다 낮춰 존속시킬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형법개정시안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형벌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간통죄를 완전폐지토록 했으나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일부 반론이 제기되고 여성계·유림들이 특히 반대하는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이상이 간통죄 존치를 원해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 폐기에 대해서는 특위회의·공청회 등에서 특별한 이견이 나오지 않아 개정시안과 마찬가지로 폐지키로 하는 등 간통죄를 제외한 다른 쟁점조항은 당초안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확정된 개정안을 6월중 법제처심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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