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단체 시 도지부서
「8·15 노부모 상봉단」 구성을 위한 추가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동안 실시된다.
통일원·내무부·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민·관기관 실무자들은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추가접수 대상을 만70세이상(금년기준)으로 제한하는 한편 접수는 대한적십자사·이북5도민협의회·이북5도청·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등 민간 이산가족관련단체의 각 시·도지부에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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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단체 시 도지부서
「8·15 노부모 상봉단」 구성을 위한 추가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동안 실시된다.
통일원·내무부·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민·관기관 실무자들은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추가접수 대상을 만70세이상(금년기준)으로 제한하는 한편 접수는 대한적십자사·이북5도민협의회·이북5도청·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등 민간 이산가족관련단체의 각 시·도지부에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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