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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미수거래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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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오늘부터 주식투자를 할 때 미수거래가 금지된다.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 다음 매매 거래일부터 30일 동안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도록 하는 '동결계좌'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미수란 주식거래 후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달 26일(목요일) 미수로 주식을 샀다가 결제일인 30일 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투자자가 첫 적용 대상이다.

◆ 미수거래 대신 신용거래 뜬다=지금까지는 매수 대금의 20~40%만 있으면 주식을 산 후 결제일까지 산 주식을 되팔아 나머지 매수 대금을 갚는 미수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은 매수 대금을 결제일에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엔 동결계좌로 묶인다. 이는 주식을 살 때 필요한 돈이 모두 있어야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증권사들은 미수거래 금지를 앞두고 올 2월부터 신용거래 활성화에 나섰다. 증권사들은 담보유지 비율을 낮추고, 신용융자 한도와 신용거래 대상 종목을 늘리는 방법 등을 통해 기존 미수거래 고객을 신용거래로 흡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융자 잔액은 최근 급증, 지난달 27일 현재 2조5828억원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 "펀더멘털 종목에 투자하라"=미수거래 금지에 따라 작전 및 단타 매매가 줄어 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수거래 대신 확대되는 신용거래 역시 외상거래라는 점에선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미수거래는 3일 내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제한적이지만, 신용거래의 경우엔 돈을 빌려 쓰는 기간이 길어 누적 손실을 키울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 박성훈 연구원은 "앞으로 단기성 거래는 줄어들고 장기 투자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펀더멘털이 튼튼한 우량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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