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北원자로 주변 움직임 늘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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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07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인 북한 돈 2500만 달러의 반환 절차가 시작되면서 향후 쟁점은 북한의 의무사항 이행으로 옮겨가게 됐다. 6자회담 2ㆍ13 합의상 북한이 취해야 할 초기 조치는 ▷영변 핵시설 폐쇄 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복귀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다. <표 참조> 북한은 BDA 자금 반환 지연을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탱크로리·트럭 이동 잦아 … 폐쇄 준비작업 추정

그렇다고 비관할 상황은 아니다. 북한은 BDA 돈이 들어오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부터 핵시설 폐쇄 준비 작업으로 추정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현재 가동 중인 5MWe 원자로 주변에서 트럭과 탱크로리의 움직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달 들어선 이 원자로의 냉각탑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5MWe 원자로는 플루토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다. 1년 동안 돌리면 원자탄 1개 분량의 플루토늄이 나온다. 50MWeㆍ200MWe 원자로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핵연료 제조공장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도 핵심 폐쇄 대상이다.

북한이 이들 시설에 대한 폐쇄에 들어가고 IAEA 사찰관이 이를 확인ㆍ봉인하려면 적어도 2주 이상 걸린다. 이달 말까지도 초기 조치가 끝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북한의 IAEA에 대한 사찰관 파견 요청은 첫 단추다. 그러면 IAEA는 안전조치ㆍ검증 담당 전문가팀을 북으로 보내 폐쇄 대상과 절차를 협의하게 된다. 이 팀이 IAEA에 그 결과를 보고하면 IAEA는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사찰관 파견 예산을 승인한다. <표 참조> 이 과정에서 IAEA와 6자회담 참가국의 협의는 불가피하다.

북한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핵시설 봉인을 결정한 것이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IAEA와의 핵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3년 1월 NPT를 탈퇴했다. 사찰관이 파견되면 핵시설 봉인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북한이 IAEA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봉인 작업은 늦춰질 수 있다. 북한이 5MWe 원자로를 폐쇄한 뒤 사용후 핵연료봉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다. 이 부분은 전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합의 이행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카드는 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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