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비3조원 마련 아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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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3개 노선에 총 연장 82km인 인천시 지하철 건설사업비는 3조1천9백억원.
올해 인천시 총예산(1조3천억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는 93년 착공을 앞두고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다.
이밖에 지하철노선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둘러싼 분쟁, 공사기간 중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 체증 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도 남아있는 숙제다.
사업비=인천시는 총 사업비 3조1천9백억원 중 60%는 국고로 충당하고 나머지 40%중 20%는 시 자체예산으로,20%는 차관도입·공채발행으로 메울 계획.
그러나 정부는 최근 열린 도시교통종합대책회의에서 서울지하철건설사업비는 정부보조 없이 시 자체 예산과 차관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부산·대구의 경우 국고지원금은 전체사업비의 30%에 그치고있는 점을 들어 인천지하철 건설에도 30%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결정,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있다.
정부가 「30%지원방침」을 고수할 경우 부족 분은 시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시민들이 떠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
시는 또 93년부터 공채를 발행, 재원일부를 조달할 방침이나 이 경우 해마다 발행돼 도로사업비로 쓰여온 도로공채가 지하철공채로 대체되기 때문에 도로건설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현금차관이 금지돼 있어 차관도 96년 이후 차량기자재 도입 때 현물차관으로 추진된다.
보상문제=시는 토지편입에 따른 보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연장 82km의 노선을 설계 상 가능하다면 폭25m이상의 기존도로를 따라 건설하고 지하철운행시의 소음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건설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하철노선에 편입되는 일부토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보상시비는 끊이지 않을 전망.
정부는 지난해 지하철도법을 개정, 지하철노선이사유지 바로 밑을 통과할 경우 지하철통과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상기준조례를 마련토록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93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지역별 지가산정 등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조차 시행치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서울시의 경우「지하철공사구간주변 피해건물에 대한 보상지침」을 마련, 주택균열 등의 피해가 지하철공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정될 때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인천시는 이에 대한 지침 또한 마련하지 않고 착공부터 서두르고 있다.
교통체증=1, 2, 3호선 공사기간이 각각 5년씩으로 잡혀있어 3호선이 완공될 때까지는 전공사구간에 극심한 체증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호선 경우 시내에서 가장 체증이 심한 부평 역과 경인고속도로인터체인지구간, 부평로를 거처 경인국도∼간석5거리까지 연결할 계획이어서 가뜩이나 심각한 부평로 와 경인 국도 교통체증은 최악의 상태에 이를 전망.
이에 따라 가능한 한 개착 공법 구간을 줄이고 시 외곽지역은 개착 공법을, 도심지역은 터널공법을 채택해 시공할 계획이다. <김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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