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천연기념물 등 조수 남획/밀렵꾼·박제상 33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10여년간 희귀종 만6천점 박제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20일 산양·두루미·백로 등 천연기념물 또는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조수류를 불법포획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광명씨(44·무직·서울 길동)등 밀렵꾼 2명,김씨 등으로부터 새·짐승을 넘겨받아 불법박제 해준 이태영씨(48·서울 숭인동)를 비롯한 박제업자 2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하고 밀렵꾼 18명,박제업자 6명 등 2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 밀렵꾼들이 잡은 조수류를 박제업자에게 소개해주고 한마리에 3만원씩의 수수료를 받은 서울 용답동 동호총포상 주인 최용호씨(32) 등 총포상 5명도 입건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