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고허가제 부활 논란/사법연 추진에 변협 등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법률심의 강화 위해 불가피”사법연/“국민 권리침해… 재론 불필요”변협 등
대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미제사건 누적과 부실심리 등이 사법부의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이 90년 폐지됐던 상고허가제 부활을 추진하고 나서 찬반논란이 다시 일고있다.
사법정책연구실(실장 황상현부장판사)은 20일 『대법원의 법률심의 기능강화 등을 위해 상고사건을 선별수리하는 상고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서울대법대 송상현교수의 용역 논문내용을 토대로 상고허가제 등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변협 등 재야 법조계에서는 『상고허가제는 헌법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폐지된 제도로 재론할 가치가 없다』며 부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부활제안=송 교수는 『구체적 사실심리는 1심 재판의 기능을 강화,1심이 담당하고 2심이 법률적용의 당·부당을 가리는 법률심 기능을 일부 떠맡아야 한다』며 『대법원은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이유서와 하급심 판결문만으로 상고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선별수리제로 고유기능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실은 상고허가 여부의 선별수리제와 1심에 중견단독 판사를 배치,단독심을 강화한뒤 ▲단독사건의 상고사건은 고법 상고부가 맡게 하는 방안 ▲일반사건은 대법원과 고법 사이의 상고법원이,중요사건은 대법원이 상고심을 맡는 2원적 4심제 등을 검토해 다음달 최종결론을 낸뒤 법원행정처에 건의키로 했다.
◇반대=변협은 법원의 허가에 의한 상고는 3심제라는 사법체계를 제한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를 등한시 한다는 이유로 상고허가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상고허가제는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1,2심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시기상조라는 견해다.
◇대법원 업무=대법원은 현재 가동 대법관 11명이 각각 매일 3건 이상의 주심사건 판결을 작성해야 하는 수준인 하루 33.48건을 처리,대법관 1인당 하루 업무량이 1건에도 못미치는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과중한 부담을 지고있다.
대법원의 연도별 접수건수는 89년 8천3백79건에서 상고허가제가 폐지된 90년 9천6백33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91년에는 1만48건으로 증가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갈수록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고사건중 ▲민사 92.8% ▲형사 96.2% ▲행정 84.4%가 기각된 것으로 집계돼 상고가 남발되는 경향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