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허가받고 뜯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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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8일 오전 11시쯤 충남 청양군 칠갑산 주차장. 관광버스 3대에서 배낭을 짊어진 30~50대 관광객 100여 명이 내렸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인 이들은 등산객으로 위장한 산나물 채취 동호인들이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만난 산나물 채취 동호인들이 극성을 부리자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5일부터 전국 유명 산에 산림사법경찰관 1600명을 배치해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에서 산나물을 캐려면 사유림은 소유자에게, 국유림은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산나물을 캐다 걸리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허가를 받아도 뿌리까지 몽땅 뽑거나 곡괭이.호미 등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산나물 몸체가 상하지 않도록 손으로만 뜯어야 한다. 산청목.헛개나무.겨우살이.엄나무 등 희귀식물을 꺾어서는 안 된다. 생계를 위해 산나물을 캐는 산촌 주민도 예외는 없다.

대전=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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