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사업장 근로자 52% 수은 중독 허용치 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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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은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절반이 수은 허용농도를 초과해 근로자들의 수은중독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경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회 한일 산업 보건학술대회에서 고려대 환경의학 연구소 차철환·김광종·염용태 교수팀이 발표한「한국 수은취급근로자의 수은폭로 실태 및 관리」논문에서 밝혀졌다.
90년 2월부터 91년 2월까지 1년간 형광등 제조사업장 10개소의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5개 사업장이 공기 중 수은농도 허용기준(0.05㎎/㎥)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근로자 7백92명에 대한 소변의 수은농도를 측정한 결과 51.9%인 4백11명이 수은중독의 주의 한계치인 50㎍/ℓ이상이었고, 그중 15명은 관리 한계치 3백㎍/ℓ를 초과했다. 수은오염의 원인은 ▲수은주입시 부주의로 작업장 바닥에 흘리거나 ▲수은이 남아 있는 배기관의 불량처리시, 또는 형광등 양단의 봉합작업 때 수은이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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