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채권지급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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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14일 정원식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손실을 입었을때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공공단체의 범위를 규정한 토지수용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지방은행 주식에 대한 동일인의 소유한도 규정을 신설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동일인이 지방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감독원장이 동일인에게 여신한도를 초과해 승인할 수 있는 대출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0%에서 30%로,채무보증이나 인수한도는 1백%에서 60%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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