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유해업」파견 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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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86년 근로자 파견법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는 일본은 이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파견 희망자가 파견 사업체에 등록하면 파견 사업체는 사용업체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일반 근로자 파견사업」과 파견업체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사용업체에 파견하는 「특정근로자 파견사업」이 그것이다.
일반근로자 파견사업은 파견업체의 월권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져 허가를 받아야하나 특정근로자 파견사업은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
허가대상 직업과 관련, 선원·항만운송업무·건설업무 등 파견근로자에게 종사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제외된다.
현재 파견가능 업종은 ▲타이핑 등 사무용기의 조작 ▲통역·속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에 관한 서류작성 등 16개에 이르고 있다.
사용 업체장은 파견근로자를 위한 사용업체의 책임자를 선정해야하는 등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특히 파견근로자의 국적·신조·성별·근로조합 가입 등의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상 1백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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