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출석정지 절차에 문제있다”/구의원 징계 무효 판결/서울고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 발언내용을 언론에 유출,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의회가 정계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시 송파구 의회 이상목의원(49)이 송파구 의회를 상대로 낸 「구의원 출석정지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회측은 원고 이씨에게 내린 징계조치를 철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