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재 등 입주자 직접 선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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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1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 벽지와 같은 아파트 내부 마감재 등을 입주자가 직접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마이너스옵션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마이너스옵션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 때 주택업체들이 기본으로 제시한 벽지 등의 마감재와 가전제품 등을 계약자가 직접 살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해당 품목의 구입·설치 비용을 분양가에서 빼고 계약하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9월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는 사람들은 분양업체가 제시한 마감재 중 욕조가 마음에 안 든다면 욕조만, 냉장고가 마음에 안 든다면 냉장고만 빼고 계약할 수 있게 된다.

 마이너스옵션 대상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교부는 8월까지 마이너스옵션 대상 품목 등 세부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세부내용은 조율 과정을 더 거쳐야 알 수 있겠지만 소방·단열·방수·전기시설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마이너스옵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5~15%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본다. 실제 지난해 8월 대한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연립주택의 경우 기본 분양가는 13억490만원(B6-1블록 76평형)이었으나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된 분양가(옵션 품목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이보다 5% 가량 낮은 12억415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전적으로 분양가 인하로 보긴 어렵다. 마이너스옵션 대상 품목 자체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어서 어차피 입주 때 계약자가 별도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계약자가 직접 해당 품목을 구입해 시공하면 업체가 대량 구매해 시공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업체가 마감재나 가전제품 등을 대량 구매하면 아무래도 계약자가 별도로 사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마이너스옵션제가 별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해 주공이 판교에서 분양한 연립주택의 경우 전체 376가구 중 마이너스옵션을 택한 가구는 7%인 28가구에 그쳤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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