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진흥법 허점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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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정부가 미술관 문화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 곧(6월1일)시행될 예정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모법과 시행령간의 모순 등으로 많은 문제점과 미비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미술관 문화의 길잡이 역할」을 자처하며 발족된「한국 미술관 문화연구회」(회장 윤범모)의 검토결과 나왔다.
국내 각 미술관의 대표 및 큐레이터 24명은 6일 설립총회를 갖고 지난 4월 이후 검토해 온 새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회는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새 법은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절차에 있어서 모법과 시행령간의 상호모순으로 설립조건 완화 조항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등 미술관 지원·육성조항이 잘못되어 있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새 법은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절차에 있어서 문화부의 승인을 받으면 이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모법 제10조)고 했으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이와 반대로 관할 시·도의 승인을 거쳐 문화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또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모든 시설을 갖추더라도 등록여부를 확신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 의견서는 이 같은 모순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가등록제」를 도입, 이때부터 법적 혜택이 주어져야 제대로 진흥이 이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미술관에 대한 기부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기부된 재산에 대한 손비처리(면세)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문화 되기 쉬우며, 각종 지방세가 면세되도록 한 조례조항도 관계법인 지방세법에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연구회는 그 동안 세차례에 걸친 토의 끝에 결론 지은 상세한 내용의 의견서(15인 연대서명)를 지난 4월27일 문화부에 제출했으며 오는 15일 오후2시 서울 당산동 삼성 출판 박물관에서 공개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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