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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서울시 5백71억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는 7일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의 부과대상 택지면적 및 부과건수가 총5백57만5천평방m에 6천9백35건으로 부과액은 5백7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은 6대도시에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택지를 소유한 법인에 부과되며 초과 소유분에 대해 나대지는 6%, 주택 부속토지는 4%의 부과율이 각각 적용된다.
부과금은 1천만원 이하의 경우 9월30일까지, 1천만원 이상의 경우 10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체납할 경우 부담금의 5% 가산금이 추가되고 1개월경과 때마다 2%씩 부과금의 20%까지 중가산금을 물게된다.
서울시내 22개 구청은 부과대상 개인 및 법인에 6월1일을 기준일로 8월16일부터 8월말까지 부과액을 모두 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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