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증환자 의료기 비용도 소득공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올해부터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심장병.신장병 같은 만성 중증환자가 치료를 위해 인공심폐기.인공신장기 등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빌린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만성 중증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병원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만성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만성 중증환자들은 올해 1월 1일 이후 특수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 또는 구입시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장비는 인공심폐기와 인공신장기 외에 ▶의료용 소독기▶심폐용 혈액여과기▶호흡보조기▶ 의료용 산소포화도 측정기▶인공신장기용 여과기▶인공심장박동기 등 약사법 시행규칙인 '의료공구 지정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들이다.

그동안 의료장비 구입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휠체어.보청기.점자정보 단말기 등 장애인용 보장구 19개 품목에만 적용됐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