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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도우미] '손자에게 직접 증여' 세금 할증되지만 자식 거치는 것보다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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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은 상속.증여 시점의 기준시가에 의해 항상 평가한다'=아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일(증여일)로부터 과거 6(3)개월, 미래 6(3)개월 총 1년(6개월)간의 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시가에는 상속(증여)재산뿐 아니라 유사한 재산의 매매 사례 가격,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등도 포함된다. 시가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비슷한 매매 사례가 많은 부동산 등이 대상이 된다. 만약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을 때는 국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참고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할증되므로 불리하다'=꼭 그렇지 않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세대생략증여) 통상 내야 할 증여세에 30%를 가산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증여세율이 최저 10%에서 최고 50%지만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증여세율이 최저 13%(=10%+10%×0.3)에서 최고 65%(=50%+50%×0.3)에 해당되는 셈이다. 지금 당장 내야 할 증여세만 놓고 따져본다면 세대생략증여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본인의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증여는 취득.등록세를 한번 내면 되지만, 일반증여는 자녀 취득 시와 손자 취득 시 두 번의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증여재산액이 높아져서 세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세대생략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유리하다.

강대석 신한은행 PB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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