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자유화폭 확대/무역중개·항공장비임대업 등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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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절차도 간소화… 이동통신은 94년
지난 89년 이후 뚝 떨어진 외국기업의 대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1일 오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마련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을 심의,별표와 같이 올 하반기부터 알콜성음료도매업과 무역중개업 등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가 금지·제한됐던 10개 업종들을 자유화업종으로 바꾸고 관계규정을 고쳐 외국인투자절차를 실질적으로 간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병원·의원·발전업·정기간행물발행업 등을 외국인 투자자유화 업종에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관계부처장관사이에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별다른 토론 없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외국인투자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외국인투자개방 주요내용
◇업종별 개방
▲투자금지→투자자유화:(올 하반기부터) 항만시설운용업·양묘업·벌목업
▲투자제한→투자자유화:(올 하반기부터) 알콜성음료도매업·무역중개업·연탄소매업·사료 도매업·항공운수장비임대업,(94년부터) 농약도매업·부가통신업
▲투자금지→기준을 마련해 제한하면서 인가:(올 하반기부터) 무선전신전화업,(96년부터 50% 이하 지분율 조건으로) 기술학원 전문강습소,(97년부터 50%이하 지분율 조건으로) 서적출판업·옵셋인쇄업·경인쇄업
▲투자제한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금지→기준을 마련해 제한하면서 인가:(올 하반기부터) 건설용 모래 자갈 채취업·공업용 모래채취업·화장품소매업
◇투자규제완화
▲국내기업과의 합작의무 폐지:직물제조업·식물성유지 제조업·인삼주제조업·이앙기 등 농기계 제조업
▲국산기계 사용의무등의 인가조건 폐지:현재 1백60개나 되는 인가조건을 줄여나감
◇투자절차 간소화
▲내년부터 일단 자유화업종이면 모두 신고제(현재는 부분적으로 인가제)
▲투자 인가나 신고에 들어가는 서류를 절반정도 생략
▲외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현재의 「5백만달러 이상」에서 「2천만달러 초과」로 축소
◇관계 규정의 명료성을 높임
예컨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와 같은 규정을 어떤 외국인이 보아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고치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내규」는 정식으로 규정해 집어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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