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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방예원 변호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판사에게는 소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늘 사표를 품안에 지니고 다닌다는 각오로 판결에 임해야 합니다.』
1일 29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방예원 변호사 (74)는 무엇보다도 사법권 독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6년 미군정청이 주관한 사법 요원 양성소 입소 시험에 합격, 전주 지방 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딘 방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부장 판사·부산 지방 법원장·대구고등법원장·사법 연수 원장 겸 서울고등법원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사법 연수원 운영의 기틀을 세우는 등 법조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수상 소감은.
『과분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외길 인생을 걸어 온데 대한 격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된 동기는.
『그저 법관이 되고 싶었어요. 일제 치하였던 42년 고등 문관 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일이 있었는데 해방 후 잠시 경성일보 기자로 근무할 때도 법관이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법관 재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자유당 말기 대구형사지법 부장 판사로서 국회의원 선거 부정 사건을 담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법정 구속 등을 통해 많은 불구속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 몇몇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당선을 취소시킨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철학이 확고한 것으로 아는데.
『정기이격물 (스스로를 닦고 나서야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이란 말이 법관의 철학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사법권 독립·호헌·청렴·인권이라는 법관의 4대 덕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배 법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법조인에게는 이 아름다움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진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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