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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도 방학 중 보수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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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년에 초.중.고교 교원들의 수당을 최고 세 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간제 교원(기간을 정해 임시로 일하는 교사)에게도 방학 중 일반 교원처럼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은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교원들에게 보수만 올려 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 단체 교섭.협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91개 항을 놓고 실무협의와 본교섭을 벌인 끝에 70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8년 교원의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교직수당 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수당 인상안은 ▶원로교사는 월 5만원→10만원▶보직교사 7만원→20만원▶학급담당 교사 11만원→20만원▶보건교사 3만원→10만원 등이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경력을 6년까지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두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교사들은 육아휴직 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 연령을 만 1세에서 6세 이하로 높였다.

합의안은 24일부터 발효돼 전교조를 포함한 40만 교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한국교총은 전교조처럼 법정 교원노조가 아닌 일반 교원단체다. 따라서 교육부가 한국교총과의 합의 내용을 모두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18만 회원을 둔 한국교총의 압박이 강해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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