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공기 기종별로 소음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돼 일정액의 소음유발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교통부는 1일 항공기별 소음을 소음적합증명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소음대책 시행 공항에 착륙할때 착륙료의 10∼30%에 해당하는 소음유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김포국제공항에 한해 공항시설관리자가 소음대책을 수립해,허용되는 재원의 범위안에서 대책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공항구역내 소음지역은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다. 교통부장관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 피해예상 지역을 소음영향 정도에 따라 지정고시하고 지정고시지역은 5년마다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고시된 지역을 도시계획에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기에 소음부담금/내년부터 5등급 나눠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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