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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정밀/법정관리신청 기각/올들어 벌써 다섯번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올들어 상장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있는 상황에서 되살아날 가망이 희박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 정리절차 제도의 악용을 막자는 사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 민사지법 제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27일 지난 3일자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아남정밀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자산대비 부채규모가 크고 채권은행의 자금지원 의사가 없으며 최근 종업원 부족,영업매출의 부진으로 갱생가능성이 없다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부도를 낸뒤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가능성을 타진하던 이 회사는 청산내지 파산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상장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경우는 지난 1월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내려진 대도상사를 비롯해 고등법원에 항고중인 기온물산,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신한인터내쇼날·중원전자 등에 이어 5개로 늘어났다.
이같은 법원의 법정관리신청 기각은 그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올들어 빈번해졌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기업환경이 나빠지면서 기업의 부도를 유보시켜주는 제도인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있는데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회사에 대해서는 기업 정리절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제도의 악용을 막자는 당국의 의지같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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