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체포장 제도 도입/경찰/흉악·유괴·조직폭력범등 수사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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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찰청은 27일 법무부가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에 피의자 임의동행을 금지토록함에 따라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경찰청 형사국·기획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전담 연구팀을 만들어 구체적 성안작업에 나섰으며 이를 법무부에 통보,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김원환 경찰청장은 27일 『발표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개정 시안에 따르면 일선 수사형사들이 현행범조차 체포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지적,『경찰의 개정안에는 흉악범·조직폭력배·부녀자납치 및 어린이 유괴범 등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 체포장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체포장제도는 소추권이 없는 경찰이 흉악범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도 용의자 연행수사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등 초동수사과정에서의 불합리성을 보완키위해 소추권자인 검찰의 지휘없이 경찰이 자체적으로 발부,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경찰청이 마련중인 체포장제도안은 일선 경찰서장이 흉악범·조직폭력배·인신매매범 등의 신병확보가 급박하다고 판단될때 발부해 48시간동안 경찰이 신병을 확보,수사하게 되며 구속이 필요한 경우 이 기간안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일본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의 임의동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경찰청은 일본등의 입법예를 참고해 새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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