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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사치업소 개업때 자금조달 내역 밝혀야/6대도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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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7면

◎국세청,세원특별관리 지침
앞으로 수도권 및 6대도시안에서 유흥음식·숙박·서비스 및 사치품 판매업소를 개업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호화·사치·향락업소에 대한 개업자금 출처조사 강화방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앞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개업자금의 출처,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료와 구분해 특별관리하는 한편 진위여부를 예외없이 조사,▲명의위장 또는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를,다른 탈루소득을 이용한 것이 확인되면 소득세를 각각 추징하고 ▲금융기관·보험회사의 대출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즉시 회수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과소비풍조를 근절하고 지하경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세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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