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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항소심 3년형/서울고법/신빙성논란 국과수감정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유서대필사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20일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과 관련,자살방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원심대로 징역 3년·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유서감정을 맡았던 국과수 김형영 실장(53)이 뇌물수수사건으로 구속기소되면서 신빙성여부에 대해 논란이 빚어진 국과수의 유서감정결과를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와 김씨의 여자친구 홍모양(25)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때 강피고인이 김씨의 자살을 만류하지 않은채 유서를 대필해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압수된 김씨의 수첩에서 절취선이 맞지 않는등 조작됐다는 사실이 명백해 강씨의 유죄에 대한 강한 심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창국 변호사등 변호인측은 항의표시로 일제히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전민련 관계자등 방청객 1백여명도 『이따위 재판집어치우라』며 심한 야유와 함께 법정소란을 벌이는 바람에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다 읽지 못하고 선고량만을 밝힌채 서둘러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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