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등서 약품 팔면 5백만 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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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오는 7월1일부터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소화제·감기약 등 의약품을 팔다 적발될 경우 최고 5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반가게나 슈퍼마켓에서의 약품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게에서 감기약 등을 팔다 적발될 경우 현재 50만원까지의 벌금이 최고 5백만 원까지로 상향조정된다. 시는 현재까지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등에서 약품을 팔다 적발된 경우취급약품이 소화제·감기약·드링크 종류 등 일반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종류에 국한돼 있고 가계규모가 워낙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 대부분 50만원정도의 벌금을 물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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