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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산재 무방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산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매우·취약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3명 이상 재해자를 낸 3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 1천2백18곳의 평균 재해비율은 19·3%(근로자수 2만2천3백2명, 재해자수 4전2백98명)로 같은 기간 전 사업장 평균 재해비율 1·62%보다 12배나 높았다.
또 이들 사업장과 공단지역 및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있는 영세사업장 4백75곳을 보탠 1전6백93곳 가운데 1백5곳에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경원산업관리(근로자수17명, 재해자수6명) 우인중기(근로자수5명, 재해자수6명) 등 11곳에서는 근로자 전원이 한차례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0명 미만 영세사업장이 특히 산재에 취약한 것은 이들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할 뿐 아니라 사업주가 안전관리에 투자할 만큼 경제적 여력이 없고 근로자 측에서도 노조가 없거나 있더라도 교섭능력이 미약해 이를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들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 및 기술지도에 들어가기로 하는 한편 이들 업체가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자금을 요청할 경우 업체 당 2억 원 한도에서 장기 저리 융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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