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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류 도착해야 납세의무 성립된다”/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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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세금을 내야할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통지서등 관계서류가 도착해야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 부장판사)는 16일 범양상선 전 회장 고 박건석씨의 딸 박은심씨(서울 옥수동)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최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등 5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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