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국유지9만7천㎡ 매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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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는 17일 면적이 3백 평방m 이하이거나 지난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국유지 3백48필지 3만4천9백72평방m, 재부무 승인분 1백2필지 6만2천48평방m등 모두 4백47필지 9만7천20평방m들 매각하기로 했다. 도는 시·군에서 국유 재산 매각 심의자료로 올린 4백47필지 5만9천1백98평방m 가운데 매각대상이 되는 2백5필지 2만6백2평방m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질변경 등 조건부로 승인이 가능한 1백43필지 1만4천3백70평방m등 모두 3백48필지 3만4천9백72평방m에 대한 매각을 결정, 각 시· 군에 통보키로 했다.
도는 또 재무부에 승인을 요청한 1백38필지 9만8천1백76평방m 가운데 승인된 1백2필지 6만2천48평방m를 팔고 용인자연농원 내 어린이 놀이터주변 국유지 25필지 2만7천8백54평방m등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36필지3만6천1백28평방m에 대해서는 매각 불가능사유를 소유주에게 통보했다.
도에 심의요청이 들어온 국유지 매각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사유건물이 점유한 영세규모 토지가 2백33필지 2만1천3백55평방m(61%)로 가장 많고 보존이 부적합한 영세규모토지 1백8필지 1만8백84평방m (31%), 은닉 국유지 자진반납 2필지 2천3백80평방m(7%), 영세규모토지 5필지 3백53평방m (1%)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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