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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호 도둑어로 8억 챙긴 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광주=구두훈 기자】광주지검 강력과는 17일 나주 호에서 동력선과 그물을 이용,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잡은 오강규 (43· 나주군 다도면 궁원리241)·임옥채(56)씨 등 2명을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유옥 씨(44· 나주군 다도면 마산리)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남 나주군 다도면 나주호 일대에서 식당 등을 경영하며 담수어인 향어· 빙어 등을 불법으로 잡아 지금까지 8억5천 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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