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술계 작품 양도세 부과 큰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내년 1월1일부터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첫 시행을 앞두고 미술계가 일제히 관계법조항의 폐지 내지는 유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화랑협회와 고미술협회·한국미술협회 등 미술관련 단체들은 최근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시행이『시기상조며 음성 거래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건의문과 탄원서를 정부 요로 및 각계에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0년 말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2천만 원 이상의 서화·골동품 거래시 4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으면서『갑작스런 시행이 미술계에 줄 충격이 너무 크다』는 문화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92년12월까지 시행을 유보한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당시 정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부동산에 몰리던 투기자금이 미술 시장으로 몰려 미술품이 새로운 투기상품으로 떠올랐으며 미술품 가격 급등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치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가의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관계법 개정이 없는 한 자연히 93년1월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한국화랑협회(회장 김창실)는 최근 양도소득세 시행의 유보를 주장하는 건의문을 만들어 곧 한국미술협회(이사장 박광진)와 공동명의로 문화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김 회장은 『미술계도 조세형평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요즘 화랑 가의 상황은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년 간 유보해 주었던 당시의 상황보다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작가의 창작 의욕은 크게 위축되고 음성거래가 성행하는 등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질 우려가 크다』며 법의 실시를 2∼3년간만이라도 다시 유보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미술협회의 박 이사장도『양도소득세의 시행이 작품 값이 높은 일부 원로·중진작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가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나 간접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화랑협회의 의견에 동참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 미술계는 이들보다 더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대하)는 양도소득세 시행의 저지를 위해 3단계 투쟁방안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고미술협회는 이미 지난 4월초부터 전국의 회원(7백50명)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시행저지를 위한 연대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탄원서를 오는 5월의 제14대 국회를 비롯한 2백여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협회는 또 이 탄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월께 에는 여론화를 위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하고 끝내 관철이 안될 때는 동맹폐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 회장은 『개정된 소득세법은 문화재의 보존과 상속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입법취지와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양도소득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고 미술품의 거래가 지하화 되고 국내 유통이 막혀 해외로의 밀 반출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술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문화부는 공감을 보이면서도『양도소득세의 폐지 또는 더 이상의 유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세무당국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