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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봉쇄」 발효/항공노선 폐쇄·무기 금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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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리비아선 총동원령 선포 강경대응
【유엔본부·카이로 AFP·로이터=연합】 국제사법재판소가 14일 리비아의 팬암기 폭파용의자 강제인도 유예요청을 기각하고 유엔안보리도 아랍연맹측의 대 리비아 제재발효연기안을 거부함에 따라 리비아에 대한 항공·무기금수조치가 유엔본부 시간으로 15일 0시(한국시간 15일 오후 1시)를 기해 전면 발효됐다.
유엔안보리는 제재발효를 몇시간 앞둔 14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갖고 팬암기 폭파용의자들을 제3국인 몰타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대 리비아 제재를 연기해 달라는 아랍연맹측 제의를 논의했으나 당초 유엔결의대로 폭파범들을 서방측에 인도하지 않는한 제재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국제사법재판소는 14일 팬암기등 폭파용의자 인도문제와 관련,미국과 영국 등 서방측에 강제 인도관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리비아의 요구를 기각,리비아측에 패소판정을 내렸다.
상임판사 15명과 리비아에 의해 지명된 이집트인 특별판사로 구성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날 리비아측의 요청을 11대 5로 기각하면서,현재 정황으로 볼때 미국과 영국이 리비아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리비아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리비아는 각료위원회 결정으로 15일을 기해 국가총동원령을 선포하는 한편,대외접촉을 자진 차단,유엔제재발효에 대한 단호한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리비아는 지난 86년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희생자 추모일이기도 한 14일을 공식애도일로 결정,조기를 게양하고 하룻동안 외부세계와의 전화·전신 및 우편수발을 전면 중단하고 영공을 포함,육·해상교통을 완전히 차단했다.
리비아측의 이같은 자진고립조치는 유엔제재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대응방침을 천명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타협 실패… 아랍권 중재도 무위(해설)
유엔안보리의 대 리비아 제재결의안이 15일 발효됨으로써 팬암기 폭파사건을 둘러싼 미·리비아 대결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리비아는 ▲국제항공노선 전면봉쇄 ▲군사관련 국제거래 전면중단 ▲해외공관활동의 대폭제한 등 제재를 받게되며 안보리는 유엔회원국들의 결의안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번주내로 열게된다.
리비아는 그동안 「미국·영국이 요구하는 용의자 2명의 서방인도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서방과 타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리비아는 아랍연맹·회교국회의기구(OIC)등의 제재연기 결의등을 바탕으로 서방에 저항하면서 미·리비아 대결을 서구 기독교대 아랍 회교권 대결구도로의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는 동조국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제재연기시도도 지난 14일 국제사법재판소의 「안보리결의 관여 불가」 결정으로 좌절되어 현재 리비아가 의존할 수 있는 수단은 「용의자의 몰타인도」 정도밖에 없으나 몰타당국이 미국등의 동의를 조건으로 제시,사실상 인수거부입장을 밝힘으로써 이같은 노력마저 무산됐다.<이기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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