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추진중인 남산주변지역 1백50만평에 대한 고도지구지정계획이 난항을 겪고있다.
이는 해당지역주민들이「사유재산권침해」를 이유로 계획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시의회 또한 시민여론수렴 후 고도제한범위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추진보류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고도지구지정=서울시는 지난 90년 1백인 시민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남산제모습찾기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한해동안 남산주변 경관관리를 위한 용역조사를 실시, 지난 1월 22일 후암·이태원·회현·남창·주자·장충·필동 일대 1백50만평을 신규건축허가 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는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고도제한내용은 남산순환도로와 주변건물은 고도를 도로 면보다 1·5m이하로 낮추고 기타지역은 시각장애정도에 따라 3층 또는 5층 이하로 규제, 남산을 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민·시의회반대=고도제한지구로 묶이게 되는 용산2가동 등 7개 지역주민 5백여 명은 『고도제한지구로 묶일 경우 해당주민들은 사유재산권행사 제한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주민여론을 무시한 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고도제한결정을 내린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계획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반발이 거세자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위원장 우경선) 또한 지난달 2일 임시회의에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후 고도제한범위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사업추진보류결정을 내렸다.
◇전망=남산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산주변을 고도제한지구로 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
이에 따라 서울시는 1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의에 당초 계획을 재 상정하고 또다시 보류결정이 날 경우 바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를 상정, 지구지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서울시가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계획을 강행할 경우 실력행사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이효준 기자>이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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