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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부살해 실형선고/4년·7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어떤 이유든 생명박탈 용납안돼”/“정당방위… 판결 승복못해” 변호인
【충주=김현태·문경란기자】 12년동안 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애인과 함께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보은 피고인(21·여·서울D대 무용2)에게 징역 4년,공범인 애인 김진관 피고인(21·서울D대 사회체육2)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1시 열린 이사건 선고공판에서 『어떤 동기로든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법에 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보복은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의붓아버지에게 10여년동안 성폭행당한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가족·친지 및 여성단체회원 등 2백여명이 방청했다.
재판이 끝난뒤 최일숙 변호사등 변호인단은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할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데도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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