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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지역 제한제 "불합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근로자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을 아파트 주변 지역 직장 근로자에게만 주는 「지역제한제」가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92∼93년 동안 건립되는 총1만3천가구분의 근로자 아파트가 강서 및 노원구 등 일부지역에만 편중돼 있어 타 지역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데다 분양 신청 가능 지역을 제한적으로 적용해 일부 근로자들은 아파트 주변 지역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분양신청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가양 지구 근로자 아파트 1천6백24가구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신청 자격을 양천·강서·구로·영등포구 지역에 직장이 있는 제조업·운수업·청소업체 근로자로 제한했으며 19일부터 21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은 결과 평균 4.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위치와는 관계없이 서울권 지역 근로자에게 분양 신청 자격을 부여했었다.
그러나 올 들어 건설부 등과 협의, 지역 제한제를 도입한 것은 가급적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야 출·퇴근 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4~5개구를 하나로 묶어 해당 지역 공장 근로자에게만 분양 신청 자격을 주기로 하고 가양 지구 아파트에 이를 첫 적용했다.
그러나 가양 지구의 경우 구로·영등포구 만큼이나 근거리에 위치한 마포·서대문구 근로자들에게는 분양 신청 자격을 주지 않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92∼93년 사이에 분양될 중계·월계·방화·공릉·상계·화곡·신내 지구 등 총1만3천가구의 근로자 아파트 대부분이 강서 및 노원구 지역에 치우쳐 있어 지역 제한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 시내 상당수 근로자가 2년 동안 분양 신청을 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가양 지구 모집 공고 후 마포·서대문·은평·동작·용산·관악·중구 등지에 직장이 있는 제조·청소업체 근로자들의 이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마포 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 김모씨(39)는『7년 근속에 무주택자여서 가양 지구 근로자 아파트 분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역 제한제에 묶여 내집 마련 꿈이 물거품이 됐다』며『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역 제한제를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면 아파트 또한 일부 지역에만 편중해 짓지 말고 서울 전지역에 고르게 지어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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