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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급증 대비 무비자 입국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법무부는 1일 파키스탄인들끼리의 살인사건등 외국인범죄,외국인의 불법취업·체류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파키스탄·방글라데시·네팔인 등 범죄·불법취업사례가 많은 국가 국민들의 무비자 입국을 대폭 제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네팔인의 무비자입국을 제한하고 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의 사증(비자) 면제협정 발효를 당분간 유보해주도록 외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1월부터 필리핀인들에 대한 무비자입국을 일절 불허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중국 교포 2만5천여명,필리핀인등 동남아인 3만여명 등 5만5천여명이 불법취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류·취업에 따른 출입국사범을 제외한 절도·폭력 등 일반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90년 2백16명에 비해 91년에는 21%나 증가한 2백62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10월 서울 휘경동에 불법체류 외국인 수용소가 개설되면 출입국관리국의 외국인 동향 감시요원을 증원,불법취업 외국인들을 적발해 일시 수용한뒤 모두 강제퇴거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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