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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인식없이 이적표현물 제작해도/국가보안법 위반죄 해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이적행위에 대한 뚜렷한 인식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 및 소지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죄(제7조 5항)에 해당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는 31일 전현대정공노조 홍보부장 김상명 피고인(31)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적행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아닌 미필적 인식을 가진채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한 행위도 이적표현물 소지등 죄를 위반한 것』이라며 김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개정국가보안법 및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취지에 따라 뚜렷한 이적행위 인식없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행위에 대한 처벌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20여개월 동안 논란을 벌여 내린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주심 이회창 대법관등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이 판결로 국가보안법 해석을 둘러싸고 남북관계 개선등을 내세워 대법원에 판례변경을 촉구해온 재야법조계 및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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