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불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바꾸었거나 무등록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형사입건된다.
교통부는 3월 한달간의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1일부터 7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각종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대상중 ▲무등록운행 ▲불법구조변경 ▲차량번호판 위·변조 ▲고의적인 번호판훼손 ▲무허가 자동차관리사업(정비·매매·폐차) 등은 현장에서 형사입건하고,불법부착물 부착등 안전운행이 우려되는 차량은 「정비 및 사용정지명령」을 받게되며,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소유권 이전등록 불이행 ▲변경등록 불이행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계속검사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된다.
또 자동차세 미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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