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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판 위조·무등록운행/현장에서 형사입건/오늘부터 7월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1일부터 불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바꾸었거나 무등록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형사입건된다.
교통부는 3월 한달간의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1일부터 7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각종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대상중 ▲무등록운행 ▲불법구조변경 ▲차량번호판 위·변조 ▲고의적인 번호판훼손 ▲무허가 자동차관리사업(정비·매매·폐차) 등은 현장에서 형사입건하고,불법부착물 부착등 안전운행이 우려되는 차량은 「정비 및 사용정지명령」을 받게되며,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소유권 이전등록 불이행 ▲변경등록 불이행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계속검사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된다.
또 자동차세 미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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