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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7월 시행/시설 크기따라 7단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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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프·버스 등 경유쓰는 차는 내년 7월부터/환경처 시안발표
환경처는 1일 대기·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물리기로 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방법 등을 규정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규칙(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어야할 시설물은 ▲시단위 이상지역·특별대책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3백평이상 일반업무시설등 모두 7개군(표참조)이며 ▲경유자동차 가운데 사업자·법인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프·승합차·버스·트럭 등이다.
이 법안이 오는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시설물 소유주는 오는 7월부터,경유자동차 소유주는 내년 7월부터 오염영향도에 따라 부담금을 물어야한다.
부담금의 연간액수는 예컨대 직할시 시설물의 경우 ▲3백평이상 일반업무시설 25만2천원 ▲48평 음식점 24만2천원 ▲55평 사우나 59만2천원 ▲73평 호텔 25만3천원 ▲82평 백화점 18만8천원 수준이다.
또 직할시에서 운행하는 차령 4년의 경유자동차는 ▲36인승이상 대형버스·10t이상 화물트럭 10만3천원 ▲봉고등 15인승이하 승합차 3만원 ▲지프·용달 등 소형차량 2만2천원 등이다.
직할시외 지역의 시설물·자동차는 별도 규정된 지역계수·연료사용계수 등을 가중치로 해 계산된 부담금을 물게된다.
그러나 부과대상에서 ▲시내외버스·영업용화물차 등 오염유발요인이 큰 사업용차량 ▲국공립병원과 종교 및 사회복지·교육시설 등이 빠져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환경처는 시설물에서 5백억원,자동차에서 4백억원 등 연간 모두 약 9백억원을 거둬 환경관리공단의 「오염방지기금」에 편입,환경개선사업비·저공해기술지원비로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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