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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근무 등 업무지장땐 여성 인력채용 제한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동부 지침 시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육아휴직은 반드시 산전·산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되지 않아도 되며 영아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나거나 양자일 경우에도 상관없다.
또 모집·채용에 있어서 남녀 차별은 일절 금지되지만 야간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면 여성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노동부는 28일 남녀 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모집·채용,임금,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해고 등의 남녀차별 금지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남녀 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집·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않거나 제한하는 것 외에 ▲특정 직종에 한해 남성만을 우대하거나 ▲여성에게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거나 ▲남녀가 같은 자격인데도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 등도 남녀차별행위로 규제된다.
임금에 있어서도 남녀가 동일가치 노동을 할 경우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본급·호봉산정·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적용해 임금을 차별하거나 ▲여성의 임금이 대체로 가계보조적 이라는 이유로 생활보조적·후생적 금품을 차별하는 것 등도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남녀간 차별정년이나 여성의 혼인·임신·출산시 퇴직규정을 명시해 놓았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의 뒷받침이 없다면 그 규정은 일체 무효이며 그로인한 퇴직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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