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확인” 특별 사찰에 역점/남북 핵통제위 무얼 논의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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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개월내 대상·방식 결정/영변포함 6월 상호사찰 뒷받침
남북한은 19일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고,남북상호사찰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사찰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연말 남북이 극적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뒤 이날 핵통위가 구성됨으로써 구체적인 이행과정을 밟고 있다. 앞으로 2개월이내 사찰규정을 채택하고,그 20일 이내에 사찰을 실시하면 6월초에는 사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인 사찰 규정은 사찰대상의 범위·대상선정방식·사찰방식·사찰단구성·사찰 장비·정보교환·시정조치 이행·분규 해결방식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남북상호사찰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에 이른 셈이다.
사찰제도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양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긴시간을 끌 수도 있다. 남측이 이 앞단계인 핵통위구성 단계에서 사찰제도를 마련하는 시한을 못박으려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쌍방이 사찰제도 초안을 각각 제시했다. 당초 북측은 비핵화선언 1,2,3조에 대한 별도의 합의서 채택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날 단일문건으로 만들어 남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사찰대상과 관련해 북측과 대칭성·균형성만 보장된다면 미군기지를 포함한 어떤 시설이라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북측이 남측의 군사기지 한 곳을 보면 남측도 북측의 군사기지 한 곳을,북측이 남측의 민간시설 한 곳을 보면 남측도 북측의 민간시설 한 곳을 볼수만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사찰방식은 연6회의 정기사찰과 5회의 특별사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금 당장 영변의 핵시설을 보는 것이 급하지만 장기적으로 북측의 핵무기개발을 막기 위해 핵시설은 연4∼6회 정기적으로 사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나 독자적으로 관찰한 결과 상대측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반입하는등 비핵화선언을 어기고 있다는 의혹이 생길 경우 연5회에 한해 일방적인 통고에 의해 사찰할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찰」 제도를 제의했다.
또 이경우 상대방이 의심지역의 시설을 은폐 또는 파기하는 것에 대비해 24시간 이전에만 통고하면 사찰이 가능하도록 하고,사찰을 받는측은 판문점에 헬기등 필요한 수송수단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남북 양측은 핵무기가 있다는 증거가 없어도 「혐의」만으로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이 가능하도록 하고있어 핵통위의 운영은 장기적으로 남북군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북측은 자신들의 영변핵시설을 사찰하는 대신 남측의 모든 군사시설을 사찰하자고 해온 주장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의 비대칭적인 교환사찰을 고집할 우려도 있다.
당장 상반기중 영변에 대한 사찰이 필요한 남측은 이미 어떤 시설이건 상호성이란 원칙아래 모두 공개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인위적인 난관만 조성하지 않는다면 2개월내 사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사찰」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이를 북한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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