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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핵사찰 연6회 제의/“필요하면 불시 특별사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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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호성 보장되면 미군기지도 포함”/남북 핵통제위 1차회의 열려
남북한은 19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어 양측이 각각 마련한 사찰규정 합의서 초안을 교환하고 사찰대상의 범위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남측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사찰을 연6회 실시하고,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핵무기 및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핵관련시설 및 물질에 대한 특별사찰등 두가지 사찰방식을 병행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6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측안은 2개월에 한번씩 하게 돼있는 핵통위에서 사찰계획을 수립,별도의 사찰단을 통해 정기사찰을 실시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 임시 핵통위를 개최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반복토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제적으로 의심받고 있는 영변의 핵시설등은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최소한 연간 네차례 이상의 정기적인 사찰을 실시해 안전을 확보해야하므로 정기사찰은 기본적인 핵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은 또 상대측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혹이 생기거나 위성등 각종 관측 및 정보수집을 통해 비밀스런 핵개발 또는 핵무기반입의 의혹이 생길 경우 일방적으로 상대측의 지역을 선정해 24시간내 사찰할 수 있는 특별사찰을 제의했다.
남측은 이어 남북의 상호성이 유지되는 사찰이라면 어떤 시설이라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이는 미국측과도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든 미군기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남측에서 공노명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위원장,반기문 외무장관특보를 부위원장으로 정대규 통일원자문위원·변종규 대통령안보비서관·이부직 국방부군비통제관실준장·이승구 과기처심의관·홍석범 총리실 심의관 등 7명이 북측에서 최우진 외교부 순회대사를 위원장으로 박광원 인민군소장·김경춘 원자력공업부국장·장장천 외교부연구원·김수길외교부연구원·최영관 인민군좌,김만길 조평통서기국참사 등 7명이 각각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 앞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회의실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고 쌍방총리가 서명한 핵통위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발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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