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면허 취소|음주측정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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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15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법 주·정차 때 범칙금이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찰청은 13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횡단·후진·회전위반자 범칙금도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공포에 따라 이를 15일부터 시행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통행 우선 순위 위반 ▲괸 물을 튀게 한 행위 ▲안전지대에서의 고속주행 등에 대한 범칙금도 각각현행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경음기 사용 제한 위반 ▲서울·부산·광주 등 6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등은 범칙금이 현행 7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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