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천 투기성 땅증여 급증/국세청서 조사/작년 2천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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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한햇동안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증여를 통한 토지거래가 2천건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파주·연천군등 2개군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건수가 파주 천2백89건 연천 9백55건등 2천2백44건에 이르렀다.
수도권 및 6대도시의 부동산 중개업소중 2백18곳을 선정,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중 절반이 넘는 1백15곳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중 상당수는 남북관계개선전망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목적의 위장증여일 것으로 보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올들어서는 그러나 지난 2월15일 현재 이들 지역에서의 증여를 통한 소유권이전 건수가 2백68건에 그쳐 투기단속이 강화되면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부가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적발한 불법행위 유형은 ▲장부미비치 및 기재불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증 미게시 27건 ▲사무소명칭 표시위반 24건 ▲영업지역위반 2건 ▲수수료초과징수 1건 ▲기타 9건 등이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부과등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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