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뢰 없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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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사부는 9일 틀니 등 치과기공물은 반드시 치과의사의 의뢰서에 따라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안경업소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기공소에서 틀니 등을 만들 때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치과기공사의 면허자격정지·인증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치과기공소의 인정권한을 현재 보사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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