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기한지나고 용량표시도 없어/유명제과사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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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유명 제과업체들이 제품용량 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어 팔아오다 보건당국에 의해 고발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7일 과자류 종합선물세트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식품소분영업 수고없이 선물세트를 만들어 팔아온 크라운제과와 동양제과 등 2개 회사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물세트속에 들어있는 고입식품의 유통기한과 중량 등을 표시하지 않은 동양제과의 수입식품판매업,롯데제과의 선물세트 4종류,해태제과의 종합선물세트 3종류에 대해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또 동양제과 계열회사인 오리온 프리트레이가 만든 보리강정과 풍전제과의 게맛스낵에 대해서는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품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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