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 신한인터내쇼날도 「법정관리」 기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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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들어 벌써 3개사
상장기업의 법정관리신청이 잇따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는 최근 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부도를 유보시켜주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되살아날 가망이 없는 부실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제도의 악용을 막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8일 부도를 내고 10일자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의류업체 신한인터내쇼날도 지난달 28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기각당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7월 부도를 내고 작년말 법정관리신청을 했던 기온물산도 지난달 17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이 회사는 이에 불복,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또 90년 9월 부도를 냈던 대도상사의 경우 지난 1월30일 대법원으로부터 기각이 확정됐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90년이후 법정관리신청을 한 상장기업은 13개인데,이중 3개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다. 또 나머지는 회사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재산보전처분결정만 받아놓았거나 아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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