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감식으로 범인 잡는다/검찰­서울대 공동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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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6개월내 혈흔도 식별
강력사건현장에서 수거되는 혈흔·정액·체모 등 신체분비물의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범인을 밝혀내는 첨단수사기법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28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과 공동으로 유전자감식기법을 개발,앞으로 강도·강간 등 강력사건과 친자확인,변시체 신원확인 등에 활용키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혈액을 이용한 감식방법만 활용돼 신뢰성이 비교적 낮았으나(확률 70분의 1) 앞으로는 유전자감식이 도입됨으로써 범행용의자와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가 동일(확률 1백만분의 1)할 경우 거의 1백% 범인단정이 가능하며 법원에 의해 증거능력도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감식기법으로 2명이상 공범의 혈액형이 섞였을 때의 감식과 정액·뼈·머리카락 등 극소량의 모든 신체분비물과 조직으로부터 감식이 가능하며 6개월내의 혈흔도 식별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9,10번째 사건용의자 10여명에 대해 유전자감식기법으로 분석했으나 뚜렷한 혐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관계자는 『현재 개발된 기법은 일본 유전자감식의 신뢰성을 능가하는 것이며 유전자형태가 완전히 다른경우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 있어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유전자감식이외에 5월중으로 크로마토그래피·혈청분석기 등 최첨단장비를 설치해 마약감식·환경·식품·의약분석 등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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