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보장 선행돼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지난해 7월 발족된 129응급의료 정보센터가 그 동안 지정 법·의원들과 관계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중앙일보 2월17일자(일부지방 18일)기사를 읽고 느낀 점을 적 는다.
129가 응급환자 발생신고 접수 후 해당 병·의원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병실부족과 구급차 부족을 이유로 현장출동을 기피한 불응 횟수가 전체 접수 건수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보사부의 분석자료는 현 129응급 의료체계가 애당초 탁상공론으로 설치되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설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들의 진료거부로 숨지자 감독기관인 보사부가 해당의사를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여 구속됐는데 담당 재판부가 진료거부가 아닌 수진거부로 판단함에 따라 구속의사가 신청한 구속적 부심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석방했다.
129응급체계를 마련한 보사부가 이번 사고를 보는 시각은 병원들이 잘 호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책임회피 인상이 짙다. 진료거부의 책임소재만 가리려는 자세가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의술이 인술이라고 하지만 상업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의료사고와 진료비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응급환자를 129응급 의료센터의 협조 요청만으로 병·의원들이 선뜻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만큼이라도 정부가 지원보장을 해야한다.
그러고도 해당 병·의원이 별 뚜렷한 이유 없이 출동협조 요청에 불응해서 생긴 응급환자사고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해야할 것이다. 【이광선<서울양천 구신정 4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